한국의 조선 산업은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조선 산업에서는 다양한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정 기술이나 전문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들을 모집하고 적절한 훈련 과정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고용을 목적으로 고용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의 고용업체 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7 비자를 통해 조선용접공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고용업체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격요건은 ①중급이상 조선용접 자격증을 취득한 후, ②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③조선협회에서 주관한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조선협회에서 주관한 용접분야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 자격증 및 경력요건을 면제한다.
①사전준비 → ②사전수요제출 → ③기량검증 → ④예비추천 → ⑤고용추천 → ⑥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⑦사증발급 → ⑧입국
외국인 고용을 목적으로 고용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의 고용업체 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7 비자를 통해 선박전기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고용업체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격요건은 ①도입직종과 연관있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②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전공 관련 1년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전공 무관 1년 경력 요건을 면제한다.
①사전준비 → ②예비추천신청 → ③심사 → ④예비추천 → ⑤고용추천 → ⑥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⑦사증발급 → ⑧입국
외국인 고용을 목적으로 고용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의 고용업체 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7 비자를 통해 선박도장공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고용업체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격요건은 ①도입직종과 연관있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②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
2023년 1월 6일 발표된 조치에 따라 조선분야와 관련이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 비자 발급시 실무능력 검증이 면제된다.
①사전준비 → ②예비추천신청 → ③심사 → ④예비추천 → ⑤고용추천 → ⑥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⑦사증발급 → ⑧입국